지식산업센터

북수원 우성테크노파크 입주가능업종 체크하기

바른 김소장 2023. 12. 16. 09:10

북수원 첫번째 지식산업센터는 누구의 이견도 없이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지식산업센터'일 것입니다.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의 입주가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전매 혹은 임대를 고려중이신 업주님들께서는 입주지정기간이 고지된 만큼 일찍 서두르셔서 좋은 층, 좋은 호실을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매실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는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의 매매/임대 매물을 다수 보유중이며, 상시 매물접수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번 포스팅은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가능업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수원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입주가능 썸네일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근생시설) 입주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로서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실수요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입주가능 시설 및 업종 표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북수원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입주가능 제조업

 

 

지식산업

북수원 우성테크노파크 입주가능 지식산업 리스트
매물접수

정보통신산업

북수원 우성테크노파크 입주가능 정보통신산업 리스트

 

지원시설

지원시설 입주가능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기준(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 시설만 해당)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점을 제외한 일용품 취급 상점 한정)

매물접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성테크노파크 수원정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희망하는 업주님께서는 위 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주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성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매/임대 문의는 상시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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